정책 및 절차 매뉴얼
New Image Health Science(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 (이하 “회사”)의 Partner(이하 “디스트리뷰터”)로서 귀하는 회사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본 디스트리뷰터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이하 “정책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정책 매뉴얼을 개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네트워크마케팅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모든 디스트리뷰터들 역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터들이 본 정책 매뉴얼에 기술된 규칙을 읽고 이해 및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정책 매뉴얼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회사 윤리강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의 비즈니스 윤리 규정은 본 정책 매뉴얼의 ‘섹션 1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진실성, 정직성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섹션 11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1: 디스트리뷰터십
1.1 디스트리뷰터 등록. 귀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습니다.
1.1.1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후원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활동상태(active)인 디스트리뷰터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이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뒤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1.2 회사의 승인을 얻은 디스트리뷰터만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보상플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1.1.3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승인할 권리는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또한 제출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거부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1.1.4 회사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에게 회원번호와 판매원등록증 및 회원수첩을 교부하며, 귀하는 회사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1.2 1인 디스트리뷰터십. 디스트리뷰터 가입을 위한 동의서는 디스트리뷰터 1 인의 명의로만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디스트리뷰터가입자격. 디스트리뷰터가 되려면 귀하는 성년(만 19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성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생, 국가•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 법인,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방문 취업비자(H-2) 소지자 및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상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과 본 정책 매뉴얼 또는 New Image Health Science 해외 지사의 정책 매뉴얼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해지된 사람은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없습니다.
1.4 국가 제한. 귀하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제출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귀하는 귀하가 디스트리뷰터 동의서가 제출된 국가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 접수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는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에서만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블 디스트리뷰터십, 즉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디스트리뷰터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1.5 디스트리뷰터의 재가입. 기존의 디스트리뷰터 계정이 탈퇴 상태이며, 최근 26주 동안 발생된 주문(디스트리뷰터 본인의 주문)이 없는 경우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재가입 승인 여부는 항상 회사 재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6 부부인 경우의 공동 디스트리뷰터십. 부부는 하나의 디스트리뷰터 계정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디스트리뷰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하나의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각의 디스트리뷰터 계정을 가질 수 없으며 서로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디스트리뷰터로 등록된 경우, 디스트리뷰터 등록을 희망하는 미등록 배우자는 회사에 기존 디스트리뷰터 계정에 추가되는 배우자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하며, 부부는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로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고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배우자는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와 후원수당을 받을 주사업자를 두 배우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는 상호 합의하에 회사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주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자격 제한,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 등의 조치는 공동 디스트리뷰터 모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부부 중 미등록 배우자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미등록 배우자가 본 정책 매뉴얼 및 회사의 각종 정책을 위반할 경우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1.7 결혼. 이미 등록된 디스트리뷰터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 후 30 일 이내에 둘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포기(탈퇴)하여야 합니다.
1.8 이혼.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십의 구성원이 이혼하는 경우 회사는 위 이혼을 이유로 디스트리뷰터십의 지위, 후원수당, 다운라인(하위라인) 등을 분할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인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누가 디스트리뷰터의 지위를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후 결정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법정 판결이 회사에 제출될 때까지는 회사는 이혼이 성립하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디스트리뷰터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1.9 회사명의사용금지. 디스트리뷰터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그 어떠한 기관의 서류에도 회사를 디스트리뷰터의 고용주로 기재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회사를 디스트리뷰터의 고용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1.10 차명 등록 및 사업 활동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부모, 배우자, 자녀, 친지, 친척 혹은 제 3 자의 이름으로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차명으로 등록한 디스트리뷰터십에 대한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차명으로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십 또는 그 사업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모든 후원수당 및 보너스, 프로모션 등은 그 지급이 보류됩니다.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을 토대로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위반 사항에 대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해지 등의 제재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1.11 독립사업자로서 법규준수의무. 디스트리뷰터는 독립적인 사업자입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합작투자 디스트리뷰터, 비즈니스 디스트리뷰터, 회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이와 다르게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사업 활동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기대수익 및 자가영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한 비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세금을 자신의 전적인 책임하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12 복수(複數)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귀하가 각기 다른 스폰서를 기재한 두 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완벽하게 작성되고 가장 먼저 제출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유효하게 처리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에 기재된 스폰서를 공식적인 스폰서로 인정합니다.
1.13 개인정보 수집.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디스트리뷰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디스트리뷰터십, 다운라인(하위라인),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본인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뉴질랜드 본사와 디스트리뷰터가 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본사에 의해 보관될 것입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보관된 디스트리뷰터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 개인정보제출의무.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승인과 함께 고유의 회원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5 조에 따라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동 디스트리뷰터 가입을 희망하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은 해당 디스트리뷰터십의 대표자(주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회원 등록 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후원수당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며 정보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인증될 때까지 디스트리뷰터의 계좌와 연동된 후원수당 및 보너스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15 개인정보의 이용.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개인정보 혹은 기밀정보(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제공한 디스트리뷰터십, 다운라인(하위라인)에 관련된 정보 혹은 디스트리뷰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뉴질랜드 본사 혹은 기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거나 서버를 둔 곳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상응하여 위 정보들을 디스트리뷰터의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요구될 경우 위 정보들은 관련 정부 당국이나 규제당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디스트리뷰터로부터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위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ew Image Health Science 홈페이지(Kr.NewImage.Asia)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6 정보 변경.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즉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의 진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디스트리뷰터 자격 정지 또는 해지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변동사항은 회사가 완전하게 작성된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디스트리뷰터의 회원번호는 변경될 수 없으며, 주소, 전화번호, 공동 디스트리뷰터십 등록 및 탈퇴, 기타 내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동(부부) 디스트리뷰터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사본과 함께 변경 신청서상에는 반드시 대표자(주사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17 오류 수정 가입 과정에서 스폰서 정보 등록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접 스폰서한 다운라인 디스트리뷰터가 없는 디스트리뷰터에 한하여 가입 후 3영업일 이내에 본인 및 현재 스폰서(추천인)가 서명한 “가입 오류(추천인) 변경 신청서”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오류 수정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회사가 완벽하게 작성된 오류 수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한 경우, 스폰서 정보 등록 오류가 발생한 계정은 사용 불가 상태로 변경되며, 디스트리뷰터는 수정된 스폰서 정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8 권한 없는 행위의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1.18.1 회사명(상호), 상표 또는 제품명의 등록 및 보유
1.18.2 회사명(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URL의 등록 및 보유
1.18.3 회사 제품에 대한 승인, 인증의 취득
1.18.4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사업 활동
1.18.5 회사의 정보를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공중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본 정책 매뉴얼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모든 행위
1.18.6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디스트리뷰터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한 모든 법적 및 기타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한 회사명(상호), 상표, 제품명 및 URL 등 회사의 모든 권리 사항을 즉시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19 비 독점권. 사업을 위한 마케팅 및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점 영역은 없으며,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특정 사업영역 또는 지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에게 대리점, 가맹점 영업권 등은 주어지지 않으며, 디스트리뷰터는 판매나 후원활동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1.20 타회사 제품 판매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제품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모든 행사에서 회사의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 동의서의 약정 기간 동안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는 물론 회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수단을 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다른 회사 또는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을 위반하는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의 구매 또는 후원활동 및 회사의 모든 행사, 세미나 및 프로모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종류의 후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은 보류되며, 최종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해지됩니다. 회사는 회사 또는 판매 조직에 발생할 잠재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제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1 디스트리뷰터간 제품 판매 금지. 상위 직급, 후원수당 또는 프로모션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다른 디스트리뷰터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모든 제품, 판매보조물, 인쇄물, 자료 등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제한(자격 정지 또는 해지 등) 될 수 있습니다.
1.22 무효한 주문. 제3자(다른 디스트리뷰터, 우대고객, 일반고객)를 대신하여서 주문자 본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주문되는 경우는 무효한 주문으로 처리됩니다. 디스트리뷰터가 이러한 주문자들의 동의없이 주문을 하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자격정지를 포함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주문은 결제 처리가 안됩니다.
1.23 커뮤니케이션 제한. 디스트리뷰터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회사와 그 직원들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명시적인 서면승인 없이 회사의 디스트리뷰터 업체, 협력업체, 고문 또는 고용된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섹션 2: 스폰서십
2.1 스폰서십.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신규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정책 매뉴얼, 보상플랜을 확인하고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폰서는 신규 디스트리뷰터의 사업을 후원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제품의 판매가격치(PV, BV)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2.2 교육 및 훈련의 책임과 의무.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이 후원하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적절한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회사 제품의 판매와 고객 관리 측면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폰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운라인 디스트리뷰터들에게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스폰서로서의 직무를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 소득 설명 및 주장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보상플랜의 “수학적” 또는 “이상적” 예상치에 기반한 예상 소득을 잠재적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소득 달성은 다양한 변수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소득을 다른 이들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지표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후원수당 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디스트리뷰터는 잠재적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사업에서 기인하는 보상 및 그 어떤 소득도 예상하여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보상플랜에 대해 정직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잠재적인 디스트리뷰터에게 과거의 소득 또는 미래의 예상 소득을 현재의 소득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잠재적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소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제공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섹션 3: 탈퇴 및 해지
3.1 자발적탈퇴.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탈퇴는 회사가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탈퇴한 디스트리뷰터는 재가입할 수 있으나, 재가입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3.2 자격 정지. 디스트리뷰터가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본 정책 매뉴얼, 보상플랜 및 회사가 발행한 기타 문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정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사는 그 디스트리뷰터에게 통지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 및 정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서면상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자격 정지 통지는 본 정책 매뉴얼의 통지 조항에 따라 디스트리뷰터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정지된 자격에 관하여 자격을 해지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이의 제기를 원하는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자격 정지 통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디스트리뷰터에게 자격정지 통지일로부터 30 일 내에 자격 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을 내용으로 한 서면통지를 할 것입니다. 위 회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재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정지 기간 중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2.1 자격이 정지된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의 공식 행사, 강연, 프로모션,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미팅 등에 참석하는 것 및 회사의 상표, 로고, 저작물, 제품명, 이미지, 기타 회사 자료 사용 금지
3.2.2 자격정지 기간 중 디스트리뷰터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후원수당 및 보너스의 보류
3.2.3 회사의 모든 서비스(비즈니스센터 등) 이용의 제한 및 제품 구입 금지
3.2.4 신규 디스트리뷰터의 스폰서가 되는 것, 본인 레그의 디스트리뷰터에게 연락하는 것 및 디스트리뷰터 미팅 참가금지
3.2.5 회사는 자격 정지를 초래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거나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 혹은 자격이 정지된 디스트리뷰터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지된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3 자격 해지. 회사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본 정책 매뉴얼, 보상플랜 및 회사가 발행한 기타 문서를 위반하는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유재량에 따라 위반을 행한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정지함이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디스트리뷰터에게는 자격의 해지를 야기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해지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30 일 후에 위 자격 해지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 서면통지를 디스트리뷰터의 주소로 발송할 것입니다.
3.4 탈퇴 또는 해지에 따른 의무. 탈퇴 또는 자격이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4.1 회사 제품, 보상플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중단해야 하며 회사의 상표, 로고, 서비스표, 상호, 서명, 레이블, 사무용품과 광고를 즉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3.4.2 소셜 미디어에 자신을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로 소개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3.4.3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보상플랜 내에서의 지위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미래의 후원수당과 보너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3.4.4 회사의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적법한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디스트리뷰터로부터 기인하는 후원수당이나 기타 보너스에서 그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입힌 손해액을 공제할 권리가 있고, 디스트리뷰터가 아래 섹션 10.1의 면책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4: 상속 및 조건
4.1 디스트리뷰터십의 양도. 디스트리뷰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조직(또는 조직에 대한 권리)을 다른 디스트리뷰터 또는 개인에게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4.2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필요한 서류의 검토에 따라 재량으로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디스트리뷰터십 상속을 받는 새로운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매뉴얼이 규정하는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받은 디스트리뷰터십을 운영 및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3 기만에 의한 상속.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이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본 정책 매뉴얼 또는 보상플랜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된 것이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은 무효로 되며,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은 상속 이전의 디스트리뷰터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십의 상속 절차가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처리된 경우 회사는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및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관련된 디스트리뷰터들의 자격 정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5: 후원수당 지급
5.1 후원수당의 발생. 디스트리뷰터가 후원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접수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후원수당은 보상플랜에 근거하여 발생 및 지급됩니다. 후원수당은 매월 마감 전까지 정상적으로 판매가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각 제품별 판매가격치(PV, BV)의 합산을 통하여 발생 및 지급됩니다. 제품이 아닌 판매보조물을 구매하거나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후원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2 후원수당 지급 등급. 후원수당은 현재 지급 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고 지급되며, 디스트리뷰터는 각 보너스 기간의 종료 시 자격이 되는 최고 직급으로 승급됩니다. 후원수당 및 보너스는 “수당 기준(Paid As)”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3 후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일. 월간 후원수당 및 보너스는 수당 지급 기간의 종료 후, 매월 15일(한국시간 기준)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후원수당은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후원수당은 보상플랜에서 정의하는 “자격을 갖춘”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됩니다. 보다 상세한 후원수당 및 보너스의 내용은 회사 보상플랜을 참조해 주십시요.
5.4 최소지급 후원수당. 후원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은 5,000원입니다. 최소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원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후원수당 지급 금액에 합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후원수당 지급 비용(송금수수료)은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후원수당 및 보너스 지급 금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5.5 후원수당의 공제. 반품된 제품에 관하여 발생되고 지급된 후원수당 또는 보너스는 이를 지급받은 디스트리뷰터의 책임이며,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된 후원수당 상당액을 추후 해당 디스트리뷰터 및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되어야 할 후원수당 및 기타 다른 보너스로부터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5.6 소득 및 세금 신고.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대한민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센티브 여행 등으로 지급된 금액도 모두 소득으로 신고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디스트리뷰터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섹션 6: 제품 구매 및 판매
6.1 구매 의무 없음. 귀하는 디스트리뷰터 가입 후 어떠한 제품의 구매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보상플랜 내에서 승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구매 또는 판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디스트리뷰터 동의서를 승인한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회원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6.2 제품 단종. 회사는 규제의 변경, 기술의 진보, 원료 개선 등의 이유로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Autoship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그와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존의 Autoship 설정에 따라 그 대체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배송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품이 단종되어 대체품을 수령한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품에 대한 가격의 전부를 원칙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6.3 과다 재고 보유 금지.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제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및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상플랜에서의 자격 승급 및 유지, 프로모션의 달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6.4 70% 소매 판매 규칙. 디스트리뷰터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매한 제품의 70%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규칙은 회사에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며,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규칙 준수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70% 소매 판매 규칙을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 규칙 준수 여부를 더욱 상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트리뷰터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사업에 관한 기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고, 회사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6.5 제품의 주문. 회사에 제출된 모든 주문서에는 회사가 주문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부여한 디스트리뷰터 번호,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필수정보를 누락한 주문서는 그 처리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Back Office), 고객센터를 통해서나 회사 점포를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최소 주문량 제한은 없으며, 배송 지역 및 주문한 제품의 수량에 따라 운임과 수수료가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6.6 직접 구매. 디스트리뷰터는 필요한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스폰서,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 또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후원수당 및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회원간 거래행위는 섹션 1.21 에 대한 위반으로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6.7 결제 옵션. 회사는 외상 주문을 받지 않으며, 주문은 제품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품의 대금 결제는 현금, 송금,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회사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 및 결제 요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문한 제품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되지 않은 경우 판매가격치(PV, BV)는 반영되지 않으며, 제품은 배송되지 않습니다.
6.8 주문 오류.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정보, 제품, 결제정보 및 배송지를 주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서상의 기재 오류로 인한 주문처리 지연 및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디스트리뷰터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9 일시적인 품절(TNA: Temporarily Not Available). 제품의 대금이 정상 결제된 이 후, 회사는 주문된 제품의 배송을 위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주문된 제품이 일시적인 품절(TNA: Temporarily Not Available)로 배송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인수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인수인과 협의하여 배송시기를 조정하거나 일시 품절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만을 우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 품절된 제품 정보 및 추후 배송 일정에 대한 안내문이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일시 품절 제품은 품절 사유가 해소되고 재배송이 가능한 시점에서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배송 되며, 디스트리뷰터는 일시 품절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한 제품 또는 제품 전체에 대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10 파손된 제품의 배송/배송 오류. 인수인은 배송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의 파손, 불일치, 배송 오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파손, 불일치, 배송 오류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지체 없이 회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6.11 가격 변경.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에게 사전 통지 없이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판매보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12 영수증 및 소매가격.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소매고객들에게 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소매고객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소매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13 재판매 목적의 제품판매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의 최종적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유통망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제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6.14 배송 중 분실. 회사는 배송 업체를 통해 모든 배송 정보를 추적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배송상의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6.15 소매판매 및 온라인 판매. 회사의 보상플랜은 일대일 대면접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운영하는 소매점 또는 사무실에서의 회사 제품 판매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허용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며, 위 승인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국, 병원, 슈퍼마켓,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레스토랑,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또는 오프라인 소매점 및 체인점을 통하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디스트리뷰터가 (1) 지마켓, 11번가, 쿠팡, 옥션, 중고나라 등과 같은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 또는 (2)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의 디스트리뷰터 계정은 즉시 정지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6.16 서비스 중심 사업장. 스파, 리조트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장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디스트리뷰터가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6.17 의료 시설. 디스트리뷰터가 의사 또는 의료업계 종사자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병원 또는 시설에서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디스트리뷰터가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6.18 제품 전시.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전시회 및 박람회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스트리뷰터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승인 요청은 행사가 개최되기 적어도 2 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바자회, 벼룩 시장, 교환 시장 또는 중고품 거래 시장 등에서 회사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승인은 1 회성으로, 모든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디스트리뷰터의 독점적인 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19 국제 사업.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제품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사 제품, 인쇄물, 판매보조물 또는 홍보 자료를 한국 또는 한국 영토로부터 다른 국가로 직, 간접을 불문하고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6.20 제품 및 서비스의 주장. 디스트리뷰터는 공식적인 회사 자료에 포함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거나 대표하여 말하거나 보증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공식 자료에 포함된 문구만을 사용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이거나 치유 내지는 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전” 및 “사용 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21 텔레마케팅. 어떠한 경우에도 텔레마케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사업을 함에 있어 절대 텔레마케팅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텔레마케팅”이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신규 디스트리뷰터 모집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을 상대로 한 번 이상의 전화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섹션 7: 반품 및 환불
7.1 반품 및 환불. 회사는 고객의 제품반품 및 환불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 반품신청서를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반품 및 환불 요청 제품과 반품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품 대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회사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에 따르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고객들이 적시에 편리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구매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계약의 내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 소매 고객 반품.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숙지 및 준수에 대해 독립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매영수증 또는 주문서를 수령한 시기보다 제품을 늦게 인도 받은 경우 제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혹은 디스트리뷰터가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된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에 디스트리뷰터나 회사의 주소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가 교부된 이후에 디스트리뷰터나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매고객이 위 지정된 기간 내에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고객이 전출한 주소를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디스트리뷰터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매한 디스트리뷰터의 소재불명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디스트리뷰터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어려 운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되는 제품,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과 함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은품을 제품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7.3 디스트리뷰터 반품. 디스트리뷰터는 주문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반품을 하는 경우, 회사는 반환된 제품이 훼손, 변질이 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디스트리뷰터의 반품을 받아들이며, 디스트리뷰터가 지불한 제품 대금에서 해당 주문으로 발생 및 지급된 후원수당과 법정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디스트리뷰터에게 환불하게 됩니다. 법정반환수수료는 다음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7.3.1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7.3.2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초과 2 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5%가 공제됩니다.
7.3.3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초과 3 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7%가 공제됩니다.
7.3.4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초과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는 제품이 반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법정반환수수료가 공제된 제품 대금의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금액이 신용카드사에 승인취소 됩니다. 단, 승인취소의 확정은 신용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후원수당 계좌로 환불됩니다. 반품을 위해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반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 후원수당 공제 이외에 해당 주문으로 인한 디스트리뷰터의 성취 직급 및 수당지불 직급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들의 성취 직급 및 수당지불 직급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 지급된 후원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원수당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미래에 지급될 후원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들은 회사로부터 후원수당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본 정책 매뉴얼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후원수당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법적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품 요청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제품과 함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은품을 제품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7.4 교환정책.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다만 디스트리뷰터의 책임 사유로 인해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7.5 탈퇴 및 보유제품의 반품.
7.5.1 회사와 사업 관계를 종료하는 디스트리뷰터는 보유한 재고에 대해 회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7.5.2 보유재고의 반품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 및 판매보조물에 한하며, 회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5.3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반품 요청 시점 사이의 기간에 비례하여 법정반환수수료가 공제되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이 가능하고 3 개월을 초과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7.5.4 반품을 위해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반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5.5 회사는 탈퇴 이후 발생하는 반품에 대하여 해당 주문으로 인해 이미 탈퇴한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기 지급된 후원수당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반품으로 인한 환불 금액에서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5.6 또한 반품 주문으로 후원수당을 수령한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의 성취 직급 및 지불 직급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 지급된 후원수당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원수당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업 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미래에 지급될 후원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독점적 정보
8.1 기밀유지 의무.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디스트리뷰터에게 조직도 및 다운라인 보고서, 고객 리스트, 회사가 개발 중이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보, 디스트리뷰터 리스트,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정보, 사업 보고서, 후원수당, 판매 및 기타 재정 정보, 수익성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기밀적 또는 독점적인 정보, 즉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신뢰에 기초하여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와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만 이러한 영업비밀 정보를 디스트리뷰터와 공유할 것입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 3 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및 그 이후에도 회사의 프로그램과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 기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위와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격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회사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위 정보를 반환하지 못하거나 제 3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설령 그 정보가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디스트리뷰터에 대해 본 정책 매뉴얼에 따라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2 저작권 사용 제한. 디스트리뷰터는 회원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저작권 사용 제한 및 저작권 보호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한 디스트리뷰터는 그 자격을 정지 혹은 해지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섹션 9: 상표, 인쇄물 및 광고
9.1 표장.
회사명(상호), 로고, 상표, 서비스표 및 회사의 제품명 등 저작권이 있는 모든 자료(통칭하여 '표장')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표장의 사용은 본 정책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회사만이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 및 인쇄물을 생산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지 않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제품 및 기타 홍보물 등에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회사의 독립 사업자임을 밝히기 위한 경우에 한해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홍길동
디스트리뷰터(사업자)
New Image Health Science
디스트리뷰터가 이러한 표장을 온라인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려면 위 예시와 같이 자신이 디스트리뷰터(사업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회사의 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달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회사의 CS부서(customersupport.KR@newimage.asia)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2 전화번호부 광고. 디스트리뷰터는 전화번호부(인터넷 전화번호부 포함)에 회사의 표장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표장 하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부 광고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으며, 위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
010-0000-0000
디스트리뷰터(사업자)
New Image Health Science
*상기 본인은 New Image Health Science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9.3 명함. 디스트리뷰터는 명함에 회사의 표장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승인한 그래픽 양식(디자인, 내용, 규격 및 기타)과 문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명함에는 해당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판매원임이 명백하도록 반드시 “디스트리뷰터(사업자)”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4 광고(온/오프라인 및 인쇄물). 디스트리뷰터는 전자광고물(회사, 제품, 사업기회, 보상플랜 등에 대한, 제품 판매 촉진 및 잠재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매체) 및 온라인 광고물(블로그/카페 등의 SNS, 온라인 판매 사이트, 스폰서 링크, 개인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인쇄물,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명함 등)에 대해 사전 회사의 승인 없이 제작 및 홍보, 배포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표/로고/상호 등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문구 및 이미지를 사무실, 점포, 주택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정보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디스트리뷰터에게 공정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디스트리뷰터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9.5 선물 및 특별할인 금지. 디스트리뷰터가 그들의 조직이나 팀에 우대고객 및 잠재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 전자 또는 구두상의 광고를 통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특별할인을 해 준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9.6 소셜미디어.
9.6.1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는 독립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셜 미디어를 사업에 사용하는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매뉴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포스팅(posting)의 내용은 고객, 디스트리뷰터 및 잠재고객을 포함하는 회사 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매뉴얼 절차는 회사 브랜드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디스트리뷰터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9.6.2 회사의 공공 포럼(Instagram, Facebook, Twitter, KaKao, Line 등)상에 게시되는 디스트리뷰터의 포스팅(posting)은 다른 디스트리뷰터, 및 잠재고객들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9.6.3 본사 공식 홈페이지는 사업 운영, 판매 유치, 디스트리뷰터 개인 사이트로 방문자 유치 또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표장을 개인적인 웹 페이지 등에 사용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이를 본사 공식 홈페이지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9.6.4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독립 사무실을 본사 사무실인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이 회사의 독립 사업자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9.6.5 회사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공유하려는 정보가 자신의 사업과 회사 관계자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Instagram, Facebook, Twitter, KaKao, Line 등을 포함한 SNS 와 소셜 네트워킹 공간에 게시된 콘텐츠(사진, 추천글, 댓글, 마케팅 자료 등)가 섹션 9.4 인쇄물 및 온/오프라인 광고 조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의료 관련 언급, 제품 사용 전후(before & after) 사진 게시, 소득 관련 언급과 비난성 댓글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9.6.6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해지된 경우, 10 일 이내에 소셜 네트워킹 프로필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관련 언급 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9.6.7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블로그, SNS 또는 웹사이트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9.6.8 소셜 미디어 지침의 위반은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해지를 포함한 징계 대상입니다.
9.6.9 디스트리뷰터는 “New Image Health Science” 이름을 URL 도메인, 하위 도메인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New Image Health Science”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모든 SNS 계정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그러한 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홍길동, 독립 디스트리뷰터(사업자), New Image Health Science.” 위 예시에 한해서만 “New Image Health Science”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New Image Health Science” 사용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9.6.10 소셜 미디어 항목에 대한 정책 매뉴얼 변경 시 디스트리뷰터는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할 책임 역시 디스트리뷰터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본 정책 매뉴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고 위반 대상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것이며, 위반을 범한 디스트리뷰터는 이러한 회사의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9.7 지지 홍보. 회사 경영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지지 홍보는 회사의 인쇄물 및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정부 기관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승인 또는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9.8 독립 커뮤니케이션. 디스트리뷰터는 ‘섹션 9’에 따른 제한에 의거하여 각자의 다운라인에게 회사, 제품, 사업정보 및 지침을 공유하되, 이때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9.9 의료적 관련 언급.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하여든 의학적 언급(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의 경우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9.10 촬영 및 녹음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제품, 연수 및 교육, 행사, 강연과 관련된 회사의 인쇄물, 오디오와 비디오, 발표 자료 등을 판매하거나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가공 또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연수 및 교육, 행사, 강연 등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화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9.11 전화 응답. 디스트리뷰터는 잠재고객 및 소비자와의 전화 통화 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과 전화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언제나 회사의 독립 사업자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섹션10: 일반 규정
10.1 면책 동의.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가 본 정책 매뉴얼,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대한민국 관련 법규를 직 간접적으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법적 책임, 손실, 비용 혹은 관련 경비(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포함) 등으로부터 회사, 주주, 계열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회사 측 피면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이들이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2 책임제한. 한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해 회사와 회사 측 피면책자는 책임이 없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와 회사 측 피면책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1)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및 본 정책 매뉴얼의 위반, 디스트리뷰터의 회사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제공, 디스트리뷰터가 제공한 정보의 저작권 침해, 디스트리뷰터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후원수당 미지급 및 디스트리뷰터의 기타 다른 손실. (2) 회사의 사업 활동 또는 회사와 디스트리뷰터의 관계와 관련된 회사 또는 회사 측 피면책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디스트리뷰터의 간접적, 특별, 우발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10.3 유인 행위 금지. 본 정책매뉴얼에 따라 디스트리뷰터는 자격 유지 기간 동안 (1) 그 어떠한 사유로도 직 간접을 불문하고 회사의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다른 직접 판매, 다단계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도록 모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2) 대한민국 또는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기타 다른 국가에서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홍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0.4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및 정책 매뉴얼 개정. 회사는 본 정책 매뉴얼 및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제품(회원)가격 및 소매가격 등을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사전통지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사항은 회사의 공식 출판물,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되며 이메일, SMS, 그리고 SNS를 통하여 공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게시 및 공지된 날 또는 지정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하면 디스트리뷰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구(舊) 문서나 정책과 개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개정안이 우선합니다.
10.5 권리불포기(Non-Waiver). 회사가 본 정책 매뉴얼 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본 정책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본 정책 매뉴얼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본 정책 매뉴얼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회사의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본 정책 매뉴얼 상 특정 의무에 대한 회사의 한 차례 또는 수 차례의 권리 불행사는 추후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터의 동일한 또는 상이한 의무에 대한 회사의 권리 불행사로 간주되거나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의한 면제는 경영진의 구성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10.6 불가항력. 회사는 파업, 노동쟁의, 전쟁 또는 그 위협, 테러, 폭동, 봉쇄, 금수조치, 자연재해, 화재, 폭발, 전염병, 정부 법령이나 명령 또는 평소 공급원의 삭감과 같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7 통지. 디스트리뷰터 또는 회사가 서로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거나 전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통지 또는 요청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와 같이 서면 또는 전자 양식을 통해(또는 서면과 전자형식 모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은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 우편 요금 선납, 수령통지 또는 인편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통지 또는 요청은 인편에 의해 교부 송달된 날짜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경우 그 발송이 확인된 날 도달하였거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우편에 의한 전달의 경우에는 수령통지 또는 기타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8 위반.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매뉴얼의 고결성을 인정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디스트리뷰터는 위반행위를 범한 디스트리뷰터와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되는 위반 행위는 회사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행위는 회사의 CS부서(customer-support.KR@newimage.asia)에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섹션11: 윤리 규정
회사는 디스트리뷰터들이 공평성, 정직성, 고결성 및 서비스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믿습니다.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와 타인들의 관계는 최고 수준의 윤리강령에 따라 유지, 보호 및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섹션 11 의 모든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지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로서 다음의 윤리규정 준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는 동안 모든 거래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11.2 회사의 소매고객이나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연락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입니다. 회사 사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연락하는 모든 이들을 배려하며 존중할 것입니다.
11.3 모든 전문적인 활동을 본인의 명성과 회사의 명성을 모두 고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11.4 본인의 사업 조직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들을 연수시키고 지원하는 등 스폰서로서의 리더십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11.5 기만적, 불법적 행위나 디스트리뷰터 동의서 또는 본 정책 매뉴얼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11.6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진단적, 치료적, 치유적 주장이나 회사의 공식 인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사례 역시 판매 수단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경우 “레이블을 벗어난 주장(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각 인체는 전부 달라서 다른 제품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만을 대변할 것입니다.
11.7 New Image Health Science의 제품에 대하여 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어떤 상황에서건 “사용 전”, “사용 후”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1.8 회사의 보상플랜에 대한 이상적인 예상은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며, 회사의 보상플랜에 대한 수입을 주장하거나 대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네트워크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발전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나아가, 디스트리뷰터의 성공은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과 조직능력 정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11.9 본인은 자가영업세, 소득세, 판매세, 라이센스비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정적 또는 법적 의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0 소매고객과 거래 시 본인은 항상 소매고객에게 ‘섹션 7.2’ 조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11.11 본인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전문가들을 존중할 것이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독점적 위치 또는 조직으로부터 무엇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다른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매 자료나 전문직 협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1.12 본인은, 회사 및 그 경영진이나 직원 또는 다른 디스트리뷰터들에 대한 비방, 보상플랜의 악용, 회사가 승인하여 활용 중인 연수시스템에 반하는 행위, 회사의 다른 디스트리뷰터, 고객, 직원 또는 계열회사들을 향한 모욕적이거나 불경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회사와 디스트리뷰터간의 관계나 디스트리뷰터들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 어떠한 방식으로든 허위적이고, 기만적이고, 정직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또는 회사가 회사의 평판을 저해하거나 다른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행위 등 회사나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명성이나 사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